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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전업주부 재산분할 알려드리겠습니다.이혼전문변호사 2024. 5. 3. 10: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황혼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전업주부와 관련된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전업주부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의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그가 기여한 만큼 최대 50%의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하는 동안 축적된 재산과 이로 형성된 재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 한쪽이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쪽이 그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한 쪽에만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사실은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는 33%로 평가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사람의 기여도의 약 두 배 정도입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거나 경제활동을 한 쪽의 자금으로 재산을 증액시킨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들은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전업주부나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들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이혼의 책임이나 경제활동의 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재산 상황,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에는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부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 현재 소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을 재산도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과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퇴직금도 부부가 함께 획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기여도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 홀로 준비한다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울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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