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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이혼변호사, 상간자 고소 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2024. 4. 4. 10: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10년이 넘은 세월동안 믿고 의지하며, 생활하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이 났다면, 그 심정을 말할 수도 없고, 크나큰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간통죄가 유효하였기 때문에,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시킨 상간녀를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했으며,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방법이 불가해졌으며, 상간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아영변호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문의하시곤 합니다. 혹시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분이 받으셨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간자 고소방법과 이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울산이혼변호사가 저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기억하셔서 복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 고소,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으며, 만일 이러한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상간자를 대상으로 복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정리하자면, 불륜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기간을 꼭 지켜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로아시스

     

     

    다만, 저와 상담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기간을 말씀드리면, “기간이 많이 남은거 같은데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청구소송은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며, 상대방에서 저항이 거세다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절대 충분한 기간이 아닙니다.

     

     

    더불어 평균적인 민사소송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을 감안해 볼 때 3년이라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만큼,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복수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때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상간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소멸시효를 6개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기간이 부족하다면 이를 먼저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상간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즉시 울산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기간을 확인하고,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간자 고소,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송을 진행한 사람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간자와 배우자가 불륜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승소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울산이혼변호사로서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종종 흥신소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추후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하여 처벌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특히,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에서는 불륜에 대한 요건을 넓게 보고 있으며, 부부의 정조를 위반한 것도 불륜으로 판단하는 만큼, 성관계와 같은 증거자료가 아니여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이 연인사이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 내역이나, 신용카드 내역,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CCTV 등을 수집하여 이를 입증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증거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꼭 수집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데, 바로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외도 즉,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이혼전문

     

     

    왜냐하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길 바라며, 홀로 수집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확실한 만큼, 꼭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위자료청구소송은 민사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홀로 진행할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복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울산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전에 증거자료를 마련하고, 대비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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