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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방법 궁금하시다면?이혼전문변호사 2024. 6. 12. 15: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혼하는 연령층이 변화하면서 20-30대의 젊은 층보다는 50-60대에 이르는 이른바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황혼이혼이란 자녀가 성장해 독립한 이후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온 부부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봐 참고 있던 부부가 자녀들이 독립한 시점에 이혼을 선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평균 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관 변화입니다. 이제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투자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는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이혼을 고려한다면 재산 확보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재산분할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인데요. 황혼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후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여기서 기여도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혼인 지속 기간도 포함됩니다.
왜냐면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함께 노력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혼인 기간이 길면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만 했더라도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면 재산분할 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기여도를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축적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50대에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 개인적으로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 등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재산을 함께 관리한 기간도 길기에 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 기간 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상속 및 증여로 받은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재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재산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퇴직금과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만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됩니다. 황혼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며,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남은 여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재산분할 대상 및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황혼이혼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꼭 신뢰할 수 있는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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