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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이혼 후 양육권 가져오고싶다면?이혼전문변호사 2025. 5. 16. 15:15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할 때 양육권에 대한 권한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엄마 아빠 중에 양육권이 주어지는데요.
눈물을 머금고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주었지만 추후에 다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상담 중 이혼 당시에 자녀를 키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이별 후 나중에 다시 자녀를 만나고자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 당시 양육권이 결정되었더라도, 이후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양육권이 결정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는 성인이 될 때 까지 부모나 보호자가 양육할 권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 당시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양육 의사, 경제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가 결정되는데요. 대부분은 양육자로 엄마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 당시 자녀의 이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선정하며,
이러한 원칙은 이혼당시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양육권 변경을 고려할 때에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울산이혼변호사는 말씀드리는데요.
즉, 이혼당시와는 다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자녀의 양육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양육능력 ,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12세 이상의 자녀는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로 양육권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혼 후 양육비를 적절히 제공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고려되니 이점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혼 후 양육권 변경은 다양한 법률적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는 만큼 그에 맞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한다고 울산이혼변호사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혼자서 양육권 변경을 위한 준비를 하시기에는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시니 꼭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권을 가져 오시길 바라며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로아시스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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