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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수 있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릴께요.이혼전문변호사 2025. 5. 15. 15:01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로아시스 사무실이 입소문을 타고 이혼상담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와 1:1 상담으로 진행하여서 상담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면밀히 들어보고 해결방법을 모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해 보면 대부분 만족해 하시고 기분좋게 사무실을 나가셔서 저 또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쁜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상담자 비율이 여성분이 많고 특히, 지금 전업주부여서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연이 많아
오늘은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업주부인데 이혼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여도 기여한 만큼 최대 50%의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축적된 재산과 형성된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에게만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실도 아니지만
틀린말도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는 33%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는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사람의 기여도의 약 두 배 정도 입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거나 경제활동을 한 쪽의 자금으로 재산을 증가 시킨 경우에는 자료입증을 통해서 그보다 많은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전업주부라고 재산분할 포기하지마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있도록 기여도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혼 시 법원은 단순히 이혼의 책임이나 경제활동의 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재산상황,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그러니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기여도에 대한 분배를 높여야 하는데요.
또한 부부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은 미래에 받을 재산도 고려됩니다.
이 부분에서 기여도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일은 혼자서 하기에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같이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로아시스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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