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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별거기간으로 이혼하고 싶은데 쉽지않은이유,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이혼전문변호사 2025. 5. 28. 15:52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 오아영 변호사 입니다.
이혼이라는 선택보다 먼저 별거를 시작해서 부부관계를 서서히 종료하는 분도 많으십니다.
별거를 시작하다보면 꽤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혼소송을 당하신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장기 별거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 절차에서 어떤 점을 잘 살펴보고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6가지 사유를 보면 단순히 별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거의 원인과 그에 따른 상황에 따라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말씀드립니다.
그 사유는 별거의 원인이 배우자 한 쪽의 잘못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외도, 연락두절, 생활비 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장기간 별거도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별거는 생각보다 소송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부가 오랜기간 떨어져 지낸 만큼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원칙적으로는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되지만,
별거 중에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결정되는데 장기별거의 경우 기여도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별거중에도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양의 의무에 해당하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깨지지 않았다고 볼수 있고, 이런 경우 별거 중 형성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의 이혼은 별거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하며 이 기간동안의 기여도 입증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울산이혼전문 오아영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신다면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으니
별거로 인한 이혼에 대해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로아시스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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