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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은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요? 울산이혼변호사의 방법을 확인하세요!이혼전문변호사 2025. 5. 26. 16:03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예전과 달리 부모님세대에서 자식들을 성년까지 다 키워 놓고 이혼 하는 황혼이혼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식들을 키울 때에는 이혼 이라는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까봐 자녀들이 독립한 시점에 이혼을 선택하는 현상으로 노후를 자신에게 투자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자하는 가치관의 변화로 점점 늘어나고 있죠.
특히 50대이상 부터는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이혼을 고려한다면 재산 확보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재산분할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인데요.
황혼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뉘는데요.
황혼이혼과 같이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함께 노력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만 했더라도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50대에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전 개인적으로 보유한 재산도 특유재산으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생활이 길어지면서 이 재산을 관리하는 기간도 길어지기에 구분 하기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게될 재산 즉, 퇴직금과 연금이 있는데요.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국민연금가입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됩니다.
황혼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문제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우니 울산이혼변호사의 조언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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