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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재산분할 문제 해결도 울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이혼전문변호사 2025. 5. 27. 15:49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혼인기간을 불문하고 서로의 가치관이나 성격과 같은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 짧은기간 결혼생활을 마무리 하는 젊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혼하기로 결심해놓고 신혼부부니까 혼인기간이 짧아 이혼도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기간이 짧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은 치열하고,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는 집을 마련한 재산이 제일 크고, 이 신혼집을 둘러싼 분할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많이 궁긍해 하시는 질문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글을 잘 읽어봐주세요!
"신혼부부 이혼, 아파트 분양권 분할은?"
신혼부부는 주로 결혼 후 부부가 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분양받은 아파트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도 이혼 시 나누어야 할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신혼부부가 아니면 분양권 응모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이죠.
부부 공동재산이라 함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같이 형성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혼 후 생긴 재산은 모두 부부 공동재산이 되고 유형물이 아니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분양권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상대방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파트 분양권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경우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워 분양권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실심 별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분양권 금액을 산정합니다.
즉,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마지막 재판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나누게 되니 가능한 한 가장 높은 부동산 시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이혼, 사실혼인 경우는?"
신혼부부여도 당장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고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 받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가 없어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전제조건으로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입증자료로는 결혼식 사진이나 신혼여행 사진 등, 실제로 결혼을 하여 부부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짧은 결혼기간으로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혼부부인데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 중 이라면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혼자서 검색해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준비하는 것과는 달리 울산이혼전문 오아영 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전락적인 대응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면, 재산분할이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로아시스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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