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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민사변호사 유기견 관련 손해배상 피고에서 반소해 배상받은 사례
    성공사례 2024. 4. 17. 10: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민사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기견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꼭 유기견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니 손해배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선 손해배상이란 민사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어떠한 사람이 불법 행위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750조를 보시게 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물리적, 금전적을 포함)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제752조에는 신체, 자유,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경우에도 재산 이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당연히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단순히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처벌만 내릴 뿐 손해를 입은 자에게는 아무런 배상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형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을 보는 몇몇 분들께서는 ‘그럼 형사 소송을 거는 경우 민사소송을 걸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법률사무소로아시스

     

     

    하지만 법률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충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를 준 사람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상대방이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울산민사변호사는 어떤 증거로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기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울산민사변호사, 유기견 손해배상청구 도움을 요청하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색되었으니 양해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동네에 있던 유기견들 중 한 마리를 구조하였고, 임시보호자 물색, 후원금 모집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가 협의를 통해 남아있는 유기견들도 구조하기로 하고, 동물구조단체에 구조를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다음 B씨는 유기견들을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 의뢰인 A씨의 아파트로 왔으며,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차로 이동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유기견들을 켄넬박스 2개에 나누어 넣었으며, 차에 넣기 위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사변호사

     

     

    하지만 B씨는 자신의 차가 작아 켄넬박스 2개가 들어가지 않는다며 켄넬 1개에 유기견 3마리를 넣고, 나머지 1마리는 꺼내어 동물병원으로 이동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강아지를 꺼내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유기견 한 마리가 B씨의 얼굴을 물게 되었고, 그로 인해 B씨는 코부분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B씨는 치료비용으로 6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게 되었고, 크게 다쳐 걱정이 든 A씨는 B씨에게 170만원이 넘는 금액을 치료비용에 쓰라며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A씨가 잘못하였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으며, 치료비용을 주었음에도 A씨가 유기견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서 A씨는 크나큰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의 조력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 A씨와 긴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 A씨는 유기견을 켄넬에 넣어 보관 중이었다는 점과 켄넬에 꺼냈을 때도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B씨의 관계 등을 비추어 볼 때 B씨가 유기견을 안아서 들어 올렸을 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A씨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다는 점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더불어 B씨가 A씨보다 유기견 구조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인 것으로 확인되기에 B씨가 A씨에게 입마개 착용을 권고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정들을 SNS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전화통화 녹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로서 제출하는 등 본 변호인의 주장에 신뢰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B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이 A씨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을 들어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 조력의 결과는?

     

     

    이러한 노력이 있어서였을까요. 법원에서는 B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는 B씨가 A씨에게 47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해 주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반소에 대해 A씨가 지급한 치료비용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아내었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변호인은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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