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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이혼변호사 명확한 이유 없이 이혼 후 양육비까지 받아낸 성공사례
    성공사례 2024. 5. 16.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한 조건에 더해 이혼소송을 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의뢰인을 도와 이혼을 성립하게 한 후 양육비까지 받아낸 성공사례인데요.

     

     

    혹시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혼하기 위해서는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하게 됩니다. 합의이혼을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다시피 부부가 서로 합의한 후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엔 별다른 조건 없이 서로 합의만 한다면 언제나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재판이혼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포함된 6가지 사유 중 반드시 하나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 사유 조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

     

    2. 배우자가 일방을 악의로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실종, 가출 등으로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재판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엔 반드시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하게 포함되어 있어 아마 일반인 분들께서는 많이 복잡하고 궁금해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어떤 경우엔 더욱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어떤 변호사가 그 사건을 맡았느냐에 따라도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애매하게 포함된 사건을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위 조건들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글을 읽으신 후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 명확한 이유 없는 사건을 이혼에 성공시킨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남편과 함께 살고있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자신은 집을 장만할 정도의 재력이 있다며 의뢰인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에게는 그 정도의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거짓말을 한 남편에 대해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남편과의 사이는 점차 멀어져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이러한 사이를 다시 회복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해서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

     

     

    울산이혼변호사의 조력

     

     

    우선 위의 내용만 듣고 이혼하기는 어려움이 있겠다고 판단한 본 변호인은 혹시라도 다른 사정이 더 있는지 의뢰인과 긴 상담을 통해 가능한 이혼 사유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알고 보니 혼인 초기 남편은 직장이 창원에 있어 주로 창원에서 생활했었는데 갑자기 남편의 패턴이 바뀌어 나중에 물어보니 그제서야 서울로 이직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원래 부부는 무언가 중대적인 사안을 결정하게 될 때 함께 의논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남편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혼자 원하는 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울산이혼

     

     

    이로 인해 화가 단단히 난 의뢰인은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을 막기 위해 집의 비밀번호를 한번 바꾸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몇 개월간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남편은 집에서 개인용품과 옷을 모두 챙겨 몇 개월간 연락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서울로 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명시되어 있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오아영변호사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집을 떠나고 연락을 받지 않은 기간이 길지 않아 재판부에서는 기각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받아드릴 만한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의뢰인에게 거짓을 말한 점, 말도 없이 이직하고 서울에서 생활한 점, 아예 집을 나갈 생각으로 개인용품을 모두 챙겨 서울로 혼자 이사간 점 등을 토대로 증거로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도 주지 않고 가정에 관심을 쏟지 않아 민법 제840조 제2항인 배우자가 일방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이를 더 강조했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조력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 덕분일까요. 본 변호인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남편측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게 되었고 양육권까지 가져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로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건을 어떤 변호사가 맡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해결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혼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울산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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