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
울산민사변호사 유기견 관련 손해배상 피고에서 반소해 배상받은 사례성공사례 2024. 4. 17. 10: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민사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기견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꼭 유기견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니 손해배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선 손해배상이란 민사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어떠한 사람이 불법 행위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750조를 보시게 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물리적, 금전적을 포함)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제752조에는 신체, 자유,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경우에도 재산 이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