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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재산분할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OO을 알아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2025. 4. 10.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재산분할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부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아영변호사

     

     

    그러나 법률혼과는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과 같은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적 시스템에서는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되며, 이로써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권은 법률혼 부부에게만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로아시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에서의 재산분할은 이혼 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려면 혼인의 의사와 함께, 사회적으로 부부로서 인정될 수 있는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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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재산분할변호사, 사실혼 관계 입증하려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려면,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부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생활을 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생활비를 관리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공동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부로 인식되었다는 증거도 중요합니다. 결혼식 사진이나 신혼여행 사진, 상대방 가족의 행사에 참석한 기록,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재산분할 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할 경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이 바로 그 예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울산재산분할변호사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그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 중혼적 사실혼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기존의 법률혼이 사실상 끝난 상태임을 증명해야 하며, 법률혼 관계가 해소된 후에야 중혼적 사실혼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법률혼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할 경우, 그 관계를 입증하는 일이 매우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혼인생활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할 때는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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