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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재판상 이혼 OO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2025. 1. 31.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혼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은 크게 합의 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방식은 절차와 조건이 매우 다릅니다.

     

     

    오아영변호사

     

     

    합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동의하면 이혼이 성립되며, 이혼 사유와 관계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다툼 없이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부부 간에 별다른 갈등이 없거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반면, 재판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판 이혼은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배우자가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제기 전 이것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바로 '조정전치주의'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 소송 절차는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조정 절차는 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때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법원에서 지정된 조정위원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록되어 이혼이 공식적으로 성립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부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언론의 주목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재판 이혼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점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파탄주의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의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을 원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이혼 소송에서 또 중요한 것은 소송의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서 소송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됩니다.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은 법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제출하고, 증거를 통해 사실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이후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고, 판결이 내려지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판결에 불복하면 정본 송달 전 또는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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