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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신혼부부이혼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이혼전문변호사 2024. 10. 23.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혼부부의 이혼은 결혼 초기에 발생하는 여러 갈등이나 문제로 인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연애 시절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서로의 생활 습관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는 서로의 성격 차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 초기의 갈등이 쌓여 이혼을 선택하는 신혼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혼부부의 이혼은 결혼 기간이 짧아 이혼 절차가 비교적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에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신혼부부의 이혼 시 주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 신혼부부이혼 신혼특공 아파트와 이혼 시 분양권 문제
신혼특별공급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이혼 시 이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혼특공은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신혼부부로서 이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해당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이 분양권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모든 재산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고 이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분양권처럼 실질적으로 완공되지 않은 상태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등록된 분양권이라도 상대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하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어 분양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분양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부동산의 미래 시세 상승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일 경우 마지막 변론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시세를 산정하게 되므로, 가장 높은 시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의 재산분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간주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법률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사실혼 관계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려면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을 목적으로 함께 생활하며, 부부로서의 역할을 해왔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사진이나 신혼여행 사진 등이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이러한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결혼 준비 시 구입한 예물, 예단, 혼수 등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물품을 일반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 즉 무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였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물이나 예단, 혼수 구입 비용을 이혼 시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매우 짧아,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물이나 예단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외도나 폭행 등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된 경우에도 일부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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