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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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장기별거 이혼소송 쉽지 않은 이유이혼전문변호사 2024. 7. 3.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다가 이혼을 고려하거나 이미 이혼 소송을 당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장기 별거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 절차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