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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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양육비변호사, 양육비 조정신청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이혼전문변호사 2025. 4. 11.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울산양육비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조정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겪는 중요한 문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양육비의 부담이나 자녀의 필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이미 양육비가 결정되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하면,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정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조정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